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10월부터 적용될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격리면제 제외 국가는 기존 36개국에서 20개국으로 줄어들었다.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됐던 일본, 러시아, 인도 등은 이번 리스트에서 빠지면서 이들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이번 지정된 20개국은 나미비아,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바,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칠레,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잠비아, 지부티 등이다.
9월 지정된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였던 일본, 네팔, 가나, 러시아, 레바논, 베트남, 보츠와나,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에스와티니, 오만, 요르단, 인도, 짐바브웨,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터키 등 의 18개국은 리스트에서 빠지게 됐다.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번 발표된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한국 입국시에는 2주간의 격리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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