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후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재외국민 2세에게 병역의무 연기를 불허한다는 병역법 조항과 관련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 주목을 모으고 있다.
병무청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해 현지에서 거주한 재외국민 2세에게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재외국민 2세 자격을 얻게되면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는 형태로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단 만 18세 이상의 재외국민 2세의 이전국내 체류기간이 3년을 초과하게 되면 재외국민 2세 자격은 박탈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2018년 5월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으로, 이전까지는 1994년 1월 1일 이후출생한 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2018년 시행령으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도 3년 넘게 국내에 체류하게 되면 재외국민 2세 지위를 상실하도록 규정했다.
헌재는 해당 시행령이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에 대해,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와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재외국민 2세는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며 “두 집단을 동일하게 취급해 출생년도와상관없이 ‘3년을 초과한 국내체재‘라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외국민 2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해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평등한 병역의무 이행의 확보는 국방의 의무 영역에서 반드시 달성돼야 하는 것으로서, 단지 출생년도만을 기준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해당 집단이 이러한 특례를 악용하거나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만 17세 이전까지 국내 거주 기간이 총 3년을 초과할 경우 재외국민 2세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한편 재외국민 2세 확인을 위해선, 국외 거주자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국내 체재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을 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체류자격(증), 출입국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여권이필요하다. 6세 이후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6세 이전에 해외 출생 또는 이주하였으나, ‘재외국민2세 병역연기’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해당 총영사관에 방문해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아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병역연기가 가능하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까지 1년의 기간중 183일 국외 체류가 가능하나 관광 목적으로만 체류 가능하다.
재외국민 2세와 같은 국외이주자중에서 군복무를 희망하는 이들은 ‘입영 희망원 제도’를 통해서 병역을 수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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