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제정식 행사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에게 신임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참모들에게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일본과 도미니카공화국, 라트비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후 진행된 비공개 환담에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 대사에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환담 발언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만큼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러한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며 “본국에 잘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장 제정식 전 가진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 조치를 포함,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도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 일환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잠정 조치를 포함한 제소 방안을 대통령께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이같은 방안을 놓고오늘부터 법무비서관실에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부연했다.
‘잠정 조치‘란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에 따르면 재판소는 잠정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분쟁 당사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과 ‘폭언 의혹‘이 제기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에서 제기된 전효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폭언 등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됐으니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며 “대통령께서는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관련한 문제는 더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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