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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입시 관련 시스템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 딸 조모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아쿠아펠리스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명의의 연구활동 확인서 내용을 모두 허위로 보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대해서도 위조한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정 교수가 서울대, 부산원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모씨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성실하고 능력이 뛰어난 지원자로 보이게 할 목적으로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인들로부터 허위사실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 등을 발급받았다“면서 “그 중 일부 기재사항은 발급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조씨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중에는 조씨가 수행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면서 “대학 입시부터 이 사건 의전원 입시까지 이어진 입시비리 관련 범행의 동기나 목적 달성을 위해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춰볼 때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입시비리 관련 범행으로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의 1차 전형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게 됐다“며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입시비리 관련 범행은 해당 교육기관이 원하는 인재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했다“며 “입시비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엄정한 처벌 요구와 실제 유사한 사건들의 형량을 비교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입시비리 관련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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