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年 4月 月 19 日 金曜日 11:4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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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횡령·삼성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확정됐다.

대법원 2(주심 박상옥 대법관) 29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올해 2 항소심 재판부가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8000여만원을 선고한 8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취소를 결정해 다시 수감된 이후 변호인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났었다.

대법원은 이날 본안 사건 선고를 하면서 재항고 사건에 대해서도고등법원이 보석취소결정에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없다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모두 110억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8 4 구속기소됐다.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고 판단한 1심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다스 법인자금 241억원을횡령한 혐의와 모두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2 과정에서 삼성이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통해 대통령 측에 건넨뇌물이 51억여 있다는 공익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따라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 액수는 119억여원으로 늘었다.

2심은 가운데 모두 89억여 원을 삼성이 대통령이나 다스에 건넨 뇌물로 인정, 1심보다 2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다만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회장 선임·연임 대가로 건넸다고 1심이 인정한 뇌물 19억여원에 대해선 구체적청탁이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2억원과 1000만원짜리 양복 벌에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 2 판단이 옳다고 봤다.

파이낸셜뉴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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