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주고, 고용취약계층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만 13세 이상 국민에겐 통신비 월 2만원을한차례 지급하고,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확대한다.
다만 이번 추경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만큼 올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전년 대비)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통신비 지급과 아이돌봄 지원 등이 포함되면서 선별지원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며“피해가 큰 업종과 직종에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추경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으로 377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이 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 현금으로 지원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한 해 동안 4차에 걸쳐 추경을 편성한 것은 59년 만이다. 이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던 연유에 대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8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표 이후 소비 등 민간 경제활동이크게 위축되면서 서비스업·소상공인 중심의 매출감소, 내수위축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 저소득층생계곤란, 부모의 육아부담 등 민생 애로가 발생한 탓이다. 실제 7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6.0% 감소했다.
이번 추경의 기본방향은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4대패키지 프로그램 지원‘이다. 지원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이다. 이번 추경 재원은 대부분적자국채 발행이다. 국채 발행으로 7조5000억원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진흥채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3000억원을 추가한다.
파이낸셜뉴스 김용훈 김호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