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검찰이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오전 검찰출입 기자단에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관련해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시기 및 내용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따라서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보도전문채널 YTN은 이날 오전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한 뒤 한 달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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