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일본 기업 배상 판결 이후 내려진 ‘공시송달’ 절차가 오는 8월 4일 0시로 만료를 앞두면서 한•일 관계에 다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다만 압류 자산의 현금화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기준 닷새 밖에 남지 않은 공시송달 기간 만료 이후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원고)들에게 돌아갈 배상을 위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압류 자산의 매각 결정을 내린다면 일본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압류 자산 매각명령에 대비한 보복조치를 본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공개 게시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피고측이 이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일 일본제철에 압류 결정문을 공시송달한 바 있다.
일본은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끝난 문제기 때문에 우리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논리로 원고 측의 압류신청과 결정문 등의 일본제철 송달을 거절하고 있다.
물론 8월 4일 0시가 지나더라도 당장 법원의 압류 자산 매각 명령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시송달 기간 만료는 현금화 절차 개시의 명확한 신호로서의 의미가 있다. 즉 이후 압류자산의 감정 작업을 거쳐 이를 매각 및 현금화해 배상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강제징용 판결은 최근 한•일 갈등의 뇌관이었다. 일본이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중심으로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도 이 문제에서 시작됐다.
따라서 일본은 8월 4일 0시 이후 한국이 압류자산을 현금화시킬 것이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복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5일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한국으로의 송금규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시송달 만료 이후 한•일 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현금화까지는 꽤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절차마다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무이다.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해도 채무자 심문, 매각명령 등 후속절차가 있고, 매각명령 전달에 또 공시송달이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매각명령 이후에 벌어지는 압류 자산의 감정 평가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해당 자산은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인 포스코-신일본제철 합작법인 ‘PNR’의 주식 8만1075주인데, 이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가치를 판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파이낸셜뉴스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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