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年 9月 月 25 日 月曜日 11:3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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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경기도 재난 문자 시스템 비판

미래통합당 지성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최근 경기도가 긴급 안전 재난 문자 시스템의 사용에 있어, 행정력을 남용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6월 23일 경기도는 긴급 안전 재난 문자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북전단 살포는 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주민에게 발송하였다.
대북전단 배포로 인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는 긴급 안전 재난 문자를 이용해 대북전단 배포를 현행 법률에 근거하지도 않은 채 위법행위로 간주한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이란 태풍, 홍수, 폭염, 황사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 등 사회재난을 의미한다. 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 시스템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성호 의원은 “대북전단 배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인데, 법률 근거도 없이 위법행위로 해석하여 국민들을 호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긴급 재난 문자로 보내는 것은 행정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이 국가 자원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재팬 김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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