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판문점 모습. 출처=픽사베이
통일부가 남북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삐라)’을 살포를 주도한 시민단체 대표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 단체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0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으며 남북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의 입장 발표는 예정에 없던 것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이들을 ‘쓰레기·배신자’라고 매도했다.
이어 정부에 대해서도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야 했다”면서 남북관계의 전면적 단절을 협박했고 실제로 지난 9일 북한은 남북 간 모든 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정부가 예정에도 없는 통일부 현안 브리핑을 열어 탈북민 단체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통한 관계 개선도 좋지만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김여정 발(發)’ 대북전단 살포 논란 속에서 나온 ‘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에 대해 “북한에 반응했기 때문에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예전부터 준비됐던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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