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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교정상화 55년의 한일관계 : 정상회담을 현안 해결의 돌파구로 활용하라

글쓴이: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1965년 6월 22일 13년 8개월에 걸친 교섭 끝에 한일 양국은 국교정상화에 합의하고, 기본관 계조약과 청구권협정을 비롯한 4개의 부속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일본 제국 주의에 의한 한반도 식민지 침탈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합의하지 못해 1910년 8월의 강제병합조약과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이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라고 선언하는 데 그쳤다. 무효 시점에 관해서는 각자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정치적 타협이었는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통치의 역사는 지금도 한일 양국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지금 한일 간 최대 현안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싼 대립이다. 2018년 10월 30일 우리 대법원은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일본 기업에 배상판결을 내렸는데, 일본 기업은 일본 정부와 연계하면서 국가 간의 공식합의인 한일 청구 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면서 원고 측과의 접촉을 회피하고 있다.

결국, 지난 6월 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압류했던 신일철주금(현재의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의 매각을 위한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작년 여름 일본이 취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문제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유예했던 WTO(세계무역기구)에의 제소 재개 방침을 천명했다.

이로 인해 수출관리 정책 대화의 정상적인 진행을 조건으로 우리 정부가 작년 11월 22일 결정했던 한일 군사비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역사문제가 발단이 되어 무역과 안보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던 지난해의 한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여기서는 지난 1년의 한일관계를 바탕으로 현재의 한일관계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최악의 상황 회피를 위한 어정쩡한 타협

2019년 11월 22일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경제산업성의 이이다 요우이치 무역관리부장은 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앞두고 한일 양국의 수출관리 당국 간의 정책 대화를 재개하는 대신 2019년 8월 23일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통보했던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와 일본을 상대로 한 한국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의 중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와 경제산업성, 차관급과 부장급이라는 한일 양국의 발표 부처와 직급의 차이는 있었지만, 한국 정부의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정지 결정에 대한 일본 국내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에 대한 일본 측의 불신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만과 보복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었다.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 안보 상황을 고려한 한국 정부의 전략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일정 부분 평가했으며,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을 비롯한 일부 보수성향의 언론을 제외하면 일본의 언론들도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 한일 양국 정부의 대화에 의한 해결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온건한 반응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징용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 정부가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논조가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10월 이낙연 총리(당시)의 일본방문과 12월 24일 청두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외교적 협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양국관계가 더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노력을 보여줬지만, 기본적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한일 양국 정부의 양보 없는 치킨게임

한국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봤던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압박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2019년 1월 9일에는 동 협정 제3조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5월 20일에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6월 19일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 상당액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측에 의해 즉각 거부당했다.

그러자 7월 19일 고노 다로 외상은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는데, 한국 측이 청구권협정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조차 따르지 않는 추가적인 협정 위반을 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후 양측 외교 당국 간의 협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양측 입장을 확인 할 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무역 문제도 마찬가지다. 작년 12월 16일 도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산업성 사이에 3년 6개월 만에 국장급 정책 대화가 재개된 데 이어 서울에서 열리기로 했던 회의는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 3월 10일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두 번에 걸친 26시간의 마라톤 회의는 수출관리 당국 간의 오해를 해소하고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지만, 수출규제의 원상회복은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결정될 성격의 사안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강화 이유로 제기했던 문제들의 해소를 위해 노력 해왔다. 지난 3월 18일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재래식 무기로 전용 가능한 비전략 물자의 수출 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해 캐치올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4월 18일 공포, 6월 19일 시행 예정), 4월 2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국장급의 무역안보정책관을 신설해 수출통제에 관한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직제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시행되었다.

이러한 조치를 바탕으로 5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일본 측의 요구대로 한국의 수출관리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수출규제 사유가 해소되었다면서 5월 말까지 일본 측 입장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수출기업과 한국의 수출관리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해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나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것들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실행되는지 더 관찰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일본 측 입장이었다.

아사히신문은 5월 13일자 사설에서 아베 정권은 수출규제를 곧바로 철회해 관계개선에 나서라고 주문했지만, 동시에 총선에서 압승한 문재인 정권도 남은 임기 동안 대담한 대일정책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 존중을 이유로 강제징용문제를 사실상 방치해 온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코로나 19로 일본 국민은 한일 간의 무역 문제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으며, 일본 정부도 코로나의 확산 방지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월 7일 도쿄도를 비롯한 7개 지역을 대상으로 발령된 긴급사태선언은 16일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5월 16 일과 17일 조사된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이 아베 총리의 코로나 19 대응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도 4월 조사와 비교해 8%p 떨어진 33%로 사학 스캔들로 아베 총리가 궁지에 몰렸던 2018년 3월과 4월의 31%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사실 상의 수출규제를 철회하라는 한국 정부의 ‘최후통첩’에 대해 일본 측이 긍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낮았다. 5월 14일 일본 정부는 도쿄도와 오사카부 등 8개 지역을 제외하고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했는데,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감염 확대를 막을 것인가가 일본 정부의 최대관심사였다.

반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과 관련 기업의 수입 다변화 모색에 더해 일본 기업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한 일본 정부가 일부 절차를 완화하면서 실제 피해는 예상보다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레일리아, 카타르 등 자원을 수입했던 국가들을 제치고 일본은 여전히 우리의 최대 무역적자 국가로 2019년의 무역적자는 191.6억 달러에 달했다.

2019년 여름의 교훈

한일 간의 무역 불균형은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없는 데다가 WTO가 사실상의 기능부전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월 2일 우리 정부가 WTO 제소 재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여름 경제산업성은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들어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3품목을 포괄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출관리 측면에서 우대조치를 취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2004년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을 화이트 국가로 지정했던 일본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27개 화이트 국가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제외했던 것은 한국인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다.

집권 여당은 수출규제를 경제침략으로 규정하고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민감정에 호소하는 정치공세를 펴는데 그친 감이 있다.

지소미아 종료 직전 한일 양국이 파국을 피하는 극적인 합의에 이른 뒤에는 공통의 동맹국인 미국의 역할이 컸다. 2019년 11월 15일 한미 연례안보협력협의회(SCM)에 참석차 방한했던 에스퍼 국방장관의 예방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면서 한일 간 갈등의 원인이 일본 측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결국 1주일 뒤 한국 정부는 8월 23일 일본 측에 통보했던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했다. 언제라도 지소미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전문가는 없었다.

2016년 11월 23일 일본과 체결한 지소미아는 기한 만료 90일 전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제21조). 일본에 의한 수출규제의 원상회복 없이 8월을 맞이하게 되면 한국 정부는 또다시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이번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적어도 한국의 무역관리체제의 불비(不備)를 이유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철회할 명분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난 해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사전포석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정치적 대항 조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관한 한국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가 없는 한 수출규제 문제의 해결도 요원하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19와 한일관계: 현안 해결을 위한 조기 정상회담 개최 필요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통계에 따르면, 6월 8일 0시 현재 전 세계에서 695만2,505명이 감염되어 40만1,08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던 국가들에서 사망자가 많아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놨다.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잘 대응해왔다. 그렇지만,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도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되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만, 상황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 정부와 관계자들이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으로 8월 4일 0시 이후 압류했던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의 현금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일본제철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주식회사 피엔알의 주식 매각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우려했던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절차의 시작이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6월 3일 오전 강경화 외교장관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상과의 전화 회담에서 일본 측이 제기한 수출규제 조치의 사유 해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모테기 외상은 한국 정부의 WTO 제소 재개는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론하면서 양국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외교 당국 간의 의사소통을 긴하게 해 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제 양국은 강제징용문제와 무역 및 지소미아 같은 안보 문제를 분리해서 문제해결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백신과 치료 약이 개발되지 않는 한 코로나 사태는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확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나라 정상들과 전화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으며, 주요 20 개국(G20) 특별 화상정상회의와 아세안 + 한중일 특별 화상정상회의에서도 코로나 19 극복을 위안 국제연대와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 간 전화 회담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두 번째로 전화통화를 많이 한 정상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다. 북한의 도발이 잇달았던 2017년에 아홉 차례,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던 2018년에는 세 차례 정상 간 전화 회담이 열렸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전화 회담이 열리지 못했다. 2019년 12월의 청두 정상회담도 2018년 9월 뉴욕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15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강제징용문제, 수출규제문제, 지소미아 연장문제, 어느 것도 최고정책결정자의 정치적 결단 없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가 필요하다. 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3위의 교역상대국일 뿐만 아니라, 양국의 협력 없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 주 뒤인 6월 22일은 양국이 국교정상화를 위해 기본조약과 부속협정에 서명한 지 55년이 되는 날이다. 이 뜻깊은 날을 기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전화 회담을 개최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정보공유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강제징용문제를 비롯한 양국 현안의 외교적 해결 의지를 양국 국민에게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두 정상은 가능한 조기에 만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양국 국가전략의 핵심에 관한 전략대화의 시작에 합의해야 한다.

이때 서로에 대한 상호이해와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며, 코로나 19라는 미증유의 위기 극복을 위한 양국의 협력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정부의 국제법 만능주의나 우리 정부의 삼권분립에 입각한 사법부의 판단 존중은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대법원 판결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지만, 이것이 양국 정부 간 합의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이상 양국 정부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문제해결을 위한 허들을 낮추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웃한 두 중견국가가 서로 협력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국가와 지도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 이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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