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금일 0시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를 거친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가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허점을 막기 위해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를 논의 중이다. 이란 교민을 태운 항공편은 금일 오후 입국할 예정이다.
■14-18일 검역으로 확진자 16명 발견
정부는 금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발열체크 등을 검역절차를 시행하지만 무증상 감염자는 차단할 방역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은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화 관련해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다”며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행정지원이 수반돼야 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별입국절차 검역을 강화해도 증상이 없는 경우엔 도저히 걸러낼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자가진단 앱 설치나 모니터링 외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현재로선 자가진단 앱으로 일정 부분 무증상 입국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고득영 중수본 모니터링지원반장은 “앱은 무증상자가 검역당시에 (증상을) 못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장치다”며 “(앱을 통해) 자기 몸상태를 체크해볼 수 있도록 알람을 주고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수단이다”고 했다.
특별입국절차 확대 시행 첫날인 금일 71편 항공기 6329명 승객이 입국할 예정이다.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검역단계에서 확인된 확진자 수는 16명이다. 지난 13일 1명, 14일 3명, 15일 2명, 16일 1명, 17일 9명이다.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 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와 필요 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국내 체류주소와 연락처(휴대전화) 및 자가진단 앱(App)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특별검역조사를 거쳐야 한다.
입국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연락이 안 되면 경찰이 추적 조사한다.
■이란 교민 80명 금일 도착 예정
중대본은 이란 교민 총 80명을 태운 임시항공편이 금일 오후4시3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시항공편에는 외교부 및 의료진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도 파견됐다.
유증상 교민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는다. 반면 검역 결과 무증상자로 확인된 교민은 경기 성남시 코이카(KOICA)연수센터로 이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교민은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된다. 음성으로 확인된 교민은 귀가 후 14일 간 자가격리 조치될 예정이다.
윤 반장은 “중국 우한 교민은 2주간 생활시설에서 머물렀지만 이란 교민은 검사해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하는 부분이 차이점이다”며 “우한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에 비해 이란은 우한만큼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9일 기준 이란 확진자는 총 1만7361명으로 전 세계에서 중국, 이탈리아에 이어 3번째로 많다. 이란 누적 사망자 수는 1135명이다.
파이낸셜뉴스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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