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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행 처벌 전력 다수..누범기간 중 벌금형 선처에도 또 범행”
가해 남성, 선고나자 천장 바라보며 탄식
일본인 여성을 홍대 거리에서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사건’ 가해 한국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부장판사)은 상해·모욕혐의로 기소된 방모씨(34)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번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피해자 또한 피고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기일에 참석한 방씨는 재판부의 실형 선고가 떨어지자 천장을 바라보며 탄식을 내뱉었다.
방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A씨 일행을 쫓아가 말을 걸었다.
A씨는 방씨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요구했고, 이에 방씨는 거리에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A씨 일행을 지속적으로 쫓아가며 “X바리 X가지 X나 없네. X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해 공연히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방씨는 또 이 같은 방씨의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A씨의 손을 한 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당긴 뒤 얼굴 부위를 다리로 가격해 뒤로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파이낸셜뉴스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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