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年 5月 月 29 日 月曜日 21:2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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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압류 자산 현금화 땐 한일관계 더 심각해질 것”

일본 정부가 29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원고 측(강제징용 피해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한•일 관계가 더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징용 피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원고 측이 추진하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절차를 거론하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한•일관계는 한층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9월 뉴욕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만났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도 그런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어 한 달 후인 11월 29일 징용 피해자 6명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및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도 피고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 3건의 대법원판결에 따른 배상액은 총 13억6000만원(일본제철 4억원, 미쓰비시중공업 9억6000만원)이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며, 국제법 위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이 배상에 임하지 않으면서 원고 측은 해당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한 상태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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