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이 내년 4월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3일 재외선거와 관련 위반사례집을 게재하고 선거기간 중 주의점 등을 안내했다.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기간 중 제한 및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활동을 시작한 선거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외선거에서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위반사례집에서 제한・금지하고 있는 선거 활동을 정리하면, 단체는 해당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들을 대상으로 일체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재외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표기한 현수막 등의 시설물이나 인쇄물 등을 사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기부행위에 대한 금지 사례도 안내했다. 한인회 단체 대표자 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부탁하면서 재외선거권자에게 교통비・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외국을 방문한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서적 등을 제공받는 행위는 정치관계법을 위반하게 된다.
비방이나 허위사실의 공표나 언론, 인쇄물을 이용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및 반대 행위도 금지된다.
재외선거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료링크
http://bitly.kr/geSYacU)
저작권자(C)글로벌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