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강단으로 복귀한다. 법무부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지 하루만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15일 오후 “조 전 장관이 14일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와 본부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14일 장관직 사표가 수리된 뒤 같은 날 서울대 법과대학에 복직 관련 서류를 발송했다.
국립대인 서울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휴직의 효력)에 따르면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후 5시 38분께 조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조 장관의 서울대 복직 신청은 이 시점을 전후로 진행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새 학기가 시작돼 조 전 장관은 곧바로 수업을 진행하기보다 한 동안은 연구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교수들이 밖에 나가 있는 것은 관행상 3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부터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조 전 장관이 서울대를 떠난 기간은 2년 6개월여다.
파이낸셜뉴스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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