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12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이 과거에 징용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 최근 징용 판결로 인한 한•일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당시 한국 국가 예산 1.6배의 유무상 자금을 제공했다”며 “교섭 과정에서 재산, 청구권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으로 됐다”고 덧붙였다.
스가 장관은 (한국의)사법부를 포함해 양국의 모든 기관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를 향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국가간 조약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입장에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공은 여전히 한국에 있다’며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개각 직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 측으로부터 일•한 청구권 협정의 일방적인 위반행위 등 국가 간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가 안타깝지만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이 나라 대 나라의 약속을 지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한국을 방문해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고 돌아온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 의원연맹 간사장에게도 “근간에 있는 ‘징용’을 둘러싼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말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맞바꿀 생각이 없음을 확인했다. 한•일 갈등의 본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이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 한 수출규제를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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