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수출관리상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앞서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사항으로, 이날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인 이달 28일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안보상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 등을 수출할 때, 상대국의 국제 기준 준수여부와 상대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수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대상국 총 27개국)를 운용해왔다. 한국은 지난 2004년부터 이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돼 왔으나, 지난 2일 각의 결정에 따라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까다롭게 된다.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도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면,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다. 기존의 화이트리스트국은 그룹 A가 되며, 그룹A에 속하게 되면 일본기업이 규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개별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혜택이 적용된다.
그룹B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 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로, 그룹A에서 제외된 나라다. 말하자면 한국은 그룹 A에서 그룹 B로 강등된 셈이다.
그룹B는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고,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이 불허될 수도 있다.
그룹C는 그룹 A, B, D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가 포함된다. 그룹 D는 북한, 이라크 등 10개국이 해당한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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