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6일 최근 언론를 통해 알려진 북한주민의 국내 입국 시도 문제와 관련해 “북한주민이 국내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관계기관의 정밀한 조사를 거친다”며 일부에서 제기한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북한이탈 주민의 경우 우리 재외공관에서 관련사실 확인 후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한다. 또한 남북 교류를 위해 입국하는 북한주민의 경우에는 사전에「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이모씨는 중국에서 출생해 최근까지 러시아에서 거주해 온 해외거주 북한주민(일명 ‘조교’)으로 러시아 정부에 난민신청을 하고 발급받은 임시난민여행증명서와 북한 여권을 함께 당시 함께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청은 관계기관에 즉시 해당사실을 통보하였고, 약 5시간에 걸친 관계기관 조사를 통해 대공용의점이 없는 해외거주 북한주민이라는 의견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국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당초 국내 입국목적이 아닌 인천공항을 경유해 베트남으로 가기 위해 러시아를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해외거주 북한주민이 국내에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에 빈틈이 없는 국경관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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