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사이에서 무리한 투자로 인한 손실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금융교육 강화에 나선다. 병사 월급 인상과 스마트폰 사용 확대가 투자 증가로 이어지며 부채 문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협의회 위원 지명권자에 국방부 장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교육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현재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군 장병 대상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병사 월급이 75만~150만원 수준으로 인상된 데다 부대 내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허용되면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에 나서는 장병이 크게 늘었다. 이 과정에서 대출을 활용한 ‘빚투’로 손실을 입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상위 30개 대부업체 기준 군 장병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444억원에 달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규모 역시 102억원으로 집계되며 부채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 군인을 겨냥한 고금리 대출 상품인 ‘충성론’, ‘병장론’ 등 마케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국방부가 협의회에 참여할 경우 군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교육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과 국방부는 입대부터 전역까지 이어지는 금융교육 체계를 구축해 고위험 투자 예방과 자산·부채 관리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 수장도 현장을 찾아 교육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장은 육군 제31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대상으로 급여 관리와 투자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사전 규제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군 장병이 안정적인 소득이 있음에도 금융교육 부족으로 무리한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국방부 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