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을 통한 편법 증여와 세금 회피에 대해 전방위 단속에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현금 부자들의 편법 탈세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강남·용산·여의도 등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시세 급등이 예상되는 만큼 거래 동향을 촘촘히 살피고,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현장 정보수집반을 운영해 의심 거래를 실시간 점검한다.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에서 최고가 거래가 발생하면 예외 없이 전수 검증에 들어간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편법 증여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 등 30대 이하 고가 아파트 취득자의 경우 자금 출처를 더욱 엄격하게 따진다는 방침이다. 사업체 소득을 숨겨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거슬러 올라가 검증한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올해 1차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필요할 경우 2·3차 조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임 청장은 “국적을 불문하고 탈세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번 대책은 시장 불안을 키우는 초고가 거래와 자금 출처 불명 거래를 정밀 검증해 세정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동산을 통한 불법 부의 이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단속 강화가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을 불러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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