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90원(2.9%)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17년 만에 노사정 합의로 결정된 사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월 환산액은 월 209시간 기준 215만6천880원에 이른다.
이번 인상률 2.9%는 지난해(1.7%)나 2021년(1.5%)보다 높지만, 여전히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충분히 보장하기엔 부족하다는 노동계의 비판도 나왔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고려하면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면서도, 노사 간 합의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사회적 합의 정신을 살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는 1988년 제도 시행 이래 8번째로 노사정이 공동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사례다. 특히 합의가 마지막으로 이뤄졌던 2008년 이후 17년 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