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국가대표 출전 의지를 밝혔다.
KBS 보도에 따르면 황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진현지‧안희길 부장판사)에 총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황 씨는 서면에서 “내년 6월 열리는 월드컵에 출전해 대한민국 대표팀의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또한 “후배 선수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야 할 선배의 역할도 있다”며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황 씨 측은 과거 국가대표로서 국위선양에 기여한 점도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축구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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