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 권한을 완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할 때”라며 법안 발의 사실을 밝혔다.
이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검찰은 기존의 수사 기능을 잃고, 기소만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대체된다.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고,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수사위원회가 전체 수사기관의 업무를 조정·관리하게 된다.
의원들은 “표적 수사, 정치적 수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권력구조의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 간의 권한 조정을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은 민주당 내 강경 개혁파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으로, 이번 법안 발의가 향후 여야 간 치열한 정치적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