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초과한 위헌적 조치”라고 결론지으며 제동을 걸었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이른바 ‘해방의 날’을 기점으로 도입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관세 결정권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하더라도 이러한 헌법상 권한 분배를 뒤엎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미국 내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며 지난달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과세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통해 수입품에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정책 도입 직후부터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적법성 논란이 일었다.
소송을 대리한 시민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 측은 “헌법상 관세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고 오직 의회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법무부를 통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와 같은 수입 제한 조치를 합법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뉴욕, 네바다, 버몬트 등 총 12개 주 역시 별도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히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별도의 중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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