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전원 재판관 출근과 함께 마지막 평의에 착수했다. 이 평의에서 최종 결정문이 확정되며, 선고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관들은 각각 1~2대의 경호 차량을 동반한 채 헌재에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먼저 출근한 이는 탄핵심판 사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으로, 오전 6시 54분쯤 검은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김복형 재판관이 오전 7시 34분쯤 취재진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입장했고, 정계선 재판관(7시 43분), 이미선 재판관(7시 56분), 김형두 재판관(7시 59분), 정정미 재판관(8시 15분), 조한창 재판관(8시 17분)이 차례로 출근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가장 마지막으로 오전 8시 22분쯤 도착했다. 재판관들은 모두 어두운 정장을 입고 아무 발언 없이 본관으로 향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된다. 반대로 재판관 9명 중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낼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헌재 심판 과정에서 정리된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 다섯 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