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해 왔지만,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 경영 환경과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법안의 조항들이 현실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기준이 모호하고, 이에 따라 경영진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는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모색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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