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가칭 ‘하늘이법’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교사의 흉기 공격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여야 모두 하늘이법 입법을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질환 등 문제 소지가 있는 교원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필수화하고,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 증상을 보일 경우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학생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다각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대구교육감)은 “학교 안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겠다”며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가해 교사인 명모 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고, 사건 직전에도 6개월간 휴직한 후 20여 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조기 복직했다.
그러나 명 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에서 이상 행동을 보였으나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의 직무 수행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고, 교육감 직권으로 휴직이나 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심의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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