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약품(한약)을 대량으로 제조해 불법 판매한 혐의로 한방병원 병원장과 직원 등 4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6일, 지난 2022년 말부터 유명 한방병원의 불법 한방의약품 판매 행위를 수사해 전현직 병원장, 직원 등 49명을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한방병원이 제약회사처럼 한방의약품을 대량 생산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고 진행됐다. 민사국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수년간의 처방 내역을 분석한 결과, 병원 측이 ‘직원 처방’ 등의 수법을 활용해 한약을 불법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해당 한방병원에서는 공진단 등 인기 품목 6가지가 최근 7년간 300억 원 이상 처방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직원 명의로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처방 방식은 직원 명의로 한약을 처방받은 뒤 이를 택배를 통해 지인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가짜 환자’를 동원해 허위 처방을 내린 뒤, 각종 행사에 사용될 한약을 제조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한의사가 한 번에 1000일 이상 복용할 수 있는 한약을 처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보건소에 신고된 원 처방 대신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임의로 한약재를 변경한 정황도 확인됐다.
민사국은 병원 차원에서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고 보고, 불법 판매에 가담한 한의사와 직원 43명,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전현직 병원장, 불법 제조를 담당한 팀장 등을 입건했다.
법적으로 개인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한의사가 허위 처방을 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해당 한의사들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주변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 사례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 시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사국장은 “한방의약품도 엄연한 의약품이며, 무분별한 판매와 복용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를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