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 주요 증거, 법원서 인정받지 못해…유죄 입증 실패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들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특히, ▲이사회 결의 ▲합병계약 ▲주주총회 승인 ▲주총 이후 주가 관리 등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이나 합병을 위한 부정한 계획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검찰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회계처리, 허용된 재량 범위 내”…배임·위증 혐의도 무죄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삼성의 재무제표 처리가 허용된 회계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지배력 변경이 없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 배임 및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합병의 필요성과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일부 피고인의 법정 발언 역시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삼바에피스)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영권 승계 위한 부당합병? 근거 부족”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부당한 합병’이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합병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의사를 배제한 채 미전실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미전실이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두 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합병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합병 검토 기간이) 짧았다는 사실만으로 합병이 부실했다는 증거로 볼 수 없다”며 “합병 TF(태스크포스)와 미전실의 관계가 일방적인 지휘·지시 관계라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성바이오 허위공시 의혹도 “은폐 아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공시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은폐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