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인 없는 미등기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미등기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44㎢(여의도 약 188배)에 달하는 미등기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약 2조 2천억 원에 이른다. 미등기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등록된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월북 등의 이유로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의미한다.
이번 특별법은 미등기 토지의 초기 소유자나 상속자에게 등기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나머지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소유권 반환 또는 보상금 지급 방안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와 협력해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 정리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 및 민간 개발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