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판결은 헌재가 9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헌재는 내달 3일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발표한다.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 위반인지다.
헌법에 따라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된다. 국회는 지난해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 부족을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의 임명권 불행사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역시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어 함께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판결에서 헌재가 임명 보류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유지된 임시 체제를 끝내고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이는 최근 잇따른 탄핵, 권한쟁의심판 등 주요 사건 처리에서 헌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헌재 구성 및 주요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만, 헌재가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최 대행 측은 공개변론에서 “헌재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으로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