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매달 3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 수급자 중 한 명의 월 수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만 원을 넘어섰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달성된 기록이다.
해당 수급자는 국민연금 초기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아 장기간 가입했고, 연금 수급 시기를 5년 연기해 수령액을 크게 늘렸다. 연금액 연기제도는 수급 시기를 늦출수록 연 7.2%씩 수령액이 증가하는 제도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한 사례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가입 기간이 길고 보험료 납부액이 많을수록, 그리고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70%로 높았으나, 1998년과 2008년 개혁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8년에는 40%까지 하락할 예정이다.
300만 원 수급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평균 수급액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올해 평균 수급액은 66만 9천 원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수령액과 비교해 5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사례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기 가입과 적절한 연금제도 활용이 안정적인 노후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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