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법안별로 그 이유를 밝혔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과잉금지 원칙 위배
국가폭력 및 사법방해와 같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법에 대해 최 대행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살인, 고문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가 타당하나,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 및 그 유족들이 무기한 법적 소송에 노출될 위험을 우려했다.
AI 디지털교과서: 미래 교육에 부정적 영향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강행 추진하려는 것은 아니며, 희망학교에 한해 올해 시범 도입하겠다”며 문해력 저하 방지 대책 등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다.
방송법 개정안: 수신료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
한국전력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 징수하도록 강제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가 이미 시행돼 1,500만 가구가 분리 납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영방송 재원 확보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어 송구스럽다”고 밝히며, 국회와 국민의 이해를 당부했다.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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