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식품 용량 축소 시 포장지 표시 의무화
올해부터 식품의 용량을 축소하며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용량 축소 사실과 비율을 제품 포장에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용량 축소 시 포장 표시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올해부터 내용량이 감소한 식품에 대해 변경된 내용량과 축소 비율을 최소 3개월 이상 제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100g에서 80g으로 용량이 줄어들 경우, “내용량 변경 제품 100g → 80g”, “내용량 20% 감소” 등의 구체적 표기가 요구된다.
다만, 출고 가격이 조정되어 단위 가격이 상승하지 않거나 내용량 변동이 5% 이하일 경우, 이러한 표기 의무는 면제된다.
숙취 해소 표현 규제 강화
또한, ‘술 깨는’, ‘숙취 해소’ 등의 표현이 사용된 광고나 표시는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고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실증자료 미제출 시 표시 및 광고 중지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식약처는 올해 6월 30일까지 기존 유통 제품에 대해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그 기간 동안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표시·광고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
올해부터 소비자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시범 사업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했으며, 관련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설 기준 및 판매 기준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강화는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시장 운영을 위한 조치”라며,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