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환경 정책을 발표하며 청년과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기차 구매 지원 확대와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상향 등 다양한 제도를 소개했다.
전기차 보조금, 청년과 다자녀 가구에 혜택 확대
올해부터 생애 첫 전기차를 구매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국비 보조금에 2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작년에 도입된 차상위 이하 계층 대상 보조금 30% 추가 지원 제도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보조금이 정액제로 지원된다. 두 자녀를 둔 가구는 100만 원, 세 자녀는 200만 원, 네 자녀 이상은 300만 원이 추가된다. 기존의 정률제(보조금 10% 추가)에서 정액제로 전환된 이번 제도는 전기차 구매 부담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상향
다회용기에 음식을 배달받으면 제공되는 탄소중립포인트가 기존 1천 원에서 2천 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또한, 공영자전거 이용이나 잔반 제로(0) 실천 시에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가 지급된다.
환경분쟁 조정 원스톱 서비스 도입
환경 피해 조사, 분쟁 조정, 피해 구제 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는 환경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화학물질 관리 강화 및 유기성 폐자원 활용
8월부터 연간 제조·수입량 1t 이상 신규 화학물질은 등록 의무가 부과되며, 1t 미만 물질은 정부가 직접 신고자료를 검토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규제는 물질의 양과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공공 부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와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올해 새롭게 시행된다.
이번 정책들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며, 환경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