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기준을 완화하며 발음 불일치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고시’를 개정, 한글성명과 로마자성명의 발음이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 로마자성명 변경을 허용하는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여권 발급 과정에서 국제적 신원 확인을 위한 로마자성명의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던 기존 원칙을 완화하는 조치다.
외교부에 따르면, 여권 재발급 시 기존 로마자성명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글성명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거나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예컨대, 기존에 한글 이름 ‘김근’의 로마자성명이 ‘GUEN’으로 표기되던 경우, ‘GUEN’이라는 표기가 외국에서 ‘구엔’으로 발음되어 불편을 겪었다면 이제 ‘GEUN’ 등 실제 발음을 반영한 표기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YEONG’을 ‘YOUNG’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처럼 발음이 일치하는 사례는 이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존 고시에서는 동일 한글성명을 가진 사람 중 1% 미만 및 1만 명 미만이 사용하는 로마자성명만 변경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50%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예를 들어, ‘궁’ 씨 성을 가진 이들 중 약 2.2%가 사용 중인 ‘GONG’이라는 표기는 기존에는 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기준 완화로 변경이 가능해졌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한글성명과 로마자성명 발음 불일치로 인한 국민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에서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여권 행정의 변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