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보잉 737-800 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동일 기종에 대한 특별점검을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활주로 근처 방위각 시설과의 충돌로 인해 179명이 사망한 대규모 참사로 이어졌다.
활주로 방위각 시설 안전성 논란
국토부는 사고 당시 여객기가 충돌한 방위각 시설(Localizer)이 콘크리트 재질로 설치되어 있어 충격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무안공항뿐 아니라 여수공항과 청주공항에도 유사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방위각 시설은 활주로 진입을 돕는 필수 장비로 설치 규정이 존재하며, 이번 사고와의 연관성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외에서 콘크리트 형태의 방위각 시설 설치는 드물며, 규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블랙박스 분석 및 국제 공조
사고기에서 회수한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는 현재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되어 분석 가능 여부를 확인 중이다. 국토부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협력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며, 기체 제작사인 보잉과 엔진 제작사 CFMI도 조사에 참여한다.
B737-800 기종 전수 특별점검
국내에서 737-800 기종은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주로 운용하고 있으며, 제주항공은 39대로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다. 티웨이항공(27대), 진에어(19대), 이스타항공(10대) 등이 뒤를 잇는다. 국토부는 모든 운항 기록과 정비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공항 조류 충돌 대책 강화 검토
이번 사고의 또 다른 원인으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이 지목됨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해당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규정 강화를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류 충돌 문제를 전문가들과 함께 보완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