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세금 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R&D 세액공제 개편,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상한액 인상 등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화 사항을 정리했다.
주요 세제 변화
1.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
8세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증액된다. 첫째 자녀는 15만 원에서 25만 원, 둘째 자녀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셋째 이후 자녀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상한액 인상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금액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R&D 및 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 하락폭을 완화하기 위해 R&D 세액공제에 점감구조가 도입된다. 또한, 투자세액공제에 새로운 공제 구간이 추가되며 증가분 공제율이 상향 조정된다.
부동산 및 주택 관련 특례 신설
1. 인구감소지역 및 미분양주택 취득자 특례
인구감소지역 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 및 수도권 외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을 취득하는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적용된다.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 기한 연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되며,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 및 국제 조세 관련 개선 사항
1.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처리된다.
2. 국외투자기구 비과세 신청 절차 간소화
국채 등 비과세와 관련된 국외투자기구의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며, 사모·공모국외투자기구 모두 동일한 절차를 적용받게 된다.
3. 외국인 직업운동가 소득 원천징수 강화
모든 외국인 직업운동가 소득에 대해 20% 원천세율이 일괄 적용된다.
환경 및 친환경 정책
1. 수소제조용 LPG 부탄 환급 특례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제도가 신설된다.
2.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의 감면한도는 기존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된다.
기타 변화
1. 전자기부금영수증 활성화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 요건 조정 및 과태료 완화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대상 요건이 완화되고, 미신고 및 과소신고 과태료율이 기존 20%에서 10%로 인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