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팜하니가 하이브 내부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뉴진스 팬들이 제기한 민원을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행정종결 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의혹은 지난 9월 팜하니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 중 지나가는 매니저에게 인사했으나 매니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를 본 팬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하이브 내에서 뉴진스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팜하니가 하이브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성격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와 하이브 간 관계가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이 아니라, 대등한 계약 당사자 간 계약상 의무 이행 관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이유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출퇴근 시간 조정이 불가능한 점 등이 제시됐다. 또한, 연예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 부담하며, 지급된 금액이 근로 대가가 아닌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판단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팜하니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 연예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이 2019년 연예인의 전속계약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판단한 사례를 인용하며 이번 사건에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근로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법적 지위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적용 한계를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