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하에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될 것이라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자와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자율증명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RCEP는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비(非) 아세안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특히 일본은 RCEP를 통해 83%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현재 RCEP 원산지 증명에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인증수출자가 직접 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번 변경으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대한 수출에는 ‘자율증명 제도’가 새롭게 추가되며, 이를 통해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변화로 인해 대한상공회의소나 세관을 통한 증명서 발급 절차가 생략될 수 있어 기업들의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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