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였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였다. 김 씨는 이재명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후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및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약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비서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 대표의 대선 출마 후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의 모임에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기부행위가 있었으며,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이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하는 자리로, 배모 씨의 결제로 원활한 식사가 이루어졌다”며, 김 씨와 배 씨 간에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혜경 씨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이 식사비 결제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