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문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이날 오전 3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차선 변경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사고로 택시 기사는 목에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었다.
경찰은 문 씨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