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음달 7일 남쪽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헌법 개정 등을 논의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전원 찬성으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토의할 예정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조해온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제도화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개헌 지시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초 헌법에서 영토 규정을 신설하고 통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지시는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정의한 맥락과 이어진다.
특히, 새롭게 신설되는 영토·영해·영공 조항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부정해왔던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하여 ‘남쪽 국경선’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남한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나 동족으로 여기는 개념은 헌법에서 완전히 삭제될 전망이다.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
북한이 예정하고 있는 헌법 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영토·영해·영공 조항 신설: 서해 NLL을 부정하며 남한의 국경선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 화해와 통일 관련 표현 삭제: ‘북반부’, ‘자유,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이 헌법에서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 남한 적대국 규정: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북한에 편입하는 내용과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북러동맹협약 비준 여부 관심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 개정 외에도 경공업법, 대외경제법 심의 채택과 품질감독법 집행과 관련한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할지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이 조약은 양국 관계를 군사 동맹으로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며, 비준이 이뤄지면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우상화의 헌법 명시 여부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독자적인 우상화 흐름에 맞추어 그의 혁명사상이 헌법 서문에 명시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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