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Knock-In Knock-Out) 파생상품은 2008년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손실을 초래하며 중소기업들을 위기로 몰아넣은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다. 이 상품은 환율 변동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지만, 금융위기 당시 예상치 못한 손실을 가져오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에서도 KIKO와 유사한 파생상품이 존재했으나, 대한민국만큼의 피해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KIKO의 구조와 특징
KIKO는 Knock-In 옵션과 Knock-Out 옵션을 결합한 파생상품이다. Knock-In 옵션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일정한 배리어에 도달하면 옵션이 활성화되고, Knock-Out 옵션은 그 배리어를 넘을 경우 무효화되는 구조를 가진다. 이 파생상품은 주로 환율 변동을 관리하려는 기업들이 사용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이 없는 ‘Zero-Cost Option’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KIKO의 위험은 환율이 예측 범위를 벗어나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나타났다. Knock-In 옵션의 경우 환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손실이 발생하고, Knock-Out 옵션은 일정 수준 이상에서 무효화되며 기업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들에게 양면성을 지닌 위험을 안겨주었다.
대한민국의 KIKO 사태
대한민국에서는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KIKO에 가입했다. 당시 은행들은 이 상품을 환헷지를 위한 안전한 수단으로 홍보했으며, 기업들은 초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상품에 큰 매력을 느꼈다. 그러나 환율이 급변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간과한 채 지나치게 낙관적인 접근을 한 것이 문제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환율은 급격히 상승해, 달러당 1,500원대까지 도달했다. KIKO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은 환율 상단 배리어를 넘어서자 급격한 손실을 입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총 2조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기업들은 은행을 상대로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3년 대법원은 KIKO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의 파생상품 사례
일본에서도 KIKO와 유사한 파생상품이 존재했지만, 대한민국만큼의 대규모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본은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졌고, 기업들도 이러한 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접근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5년 고베 대지진 당시 퀀텀 펀드의 조지 소로스가 Knock-Out 옵션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린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일본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자연 재해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을 때, 파생상품을 이용해 투기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건 이후 일본은 파생상품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보다 엄격한 규제를 도입했다.
피해가 컸던 이유
대한민국에서 KIKO 사태의 피해가 컸던 이유는 상품의 구조적인 특성과 기업들의 과도한 낙관 때문이었다. KIKO는 일정 구간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환율이 예상 범위를 벗어날 경우 손실이 무제한으로 확대되는 구조였다. 특히, 콜옵션 매도의 비대칭적 손익구조로 인해 환율이 상승할수록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기업들은 환율 변동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KIKO를 선택했으며, 금융기관 또한 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환율 급등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감당할 수 없었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