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이프로그램의취지는다운페이가없는분들이집을사는것에포커스를둔프로그램이라고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다운페이없이집을사는경우와다운페이를지원받고사는경우의차이점을수치로예를들어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같은조건의75만불의집이두채가있다고가정해보겠습니다. A와B가두명의바이어가각각집을구매하였습니다. A는 5%만다운페이를지불하고집을구매하였고, B는 20%를다운페이를지원받아집을구매하였습니다. 금리는 6.5%로같은조건이라고할때, 간단하게계산하여 A의월지급하는 P&I(원금&이자)는 4,500불입니다. B는 3,800불입니다. 또한 Private Mortgage Insurance(PMI: 모기지보험)이있는데이것은다운페이가 20% 미만의다운페이를한경우, 위험률이올라가기때문에모기지보험이꼭필요하게됩니다. 따라서 A는 PMI 250불이발생이되고 B는다운페이를 20%했으니 PMI가발생되지않습니다. Taxes는 A, B각각같은금액의집을구매하기때문에 800불로같은금액입니다. 집보험도 120불로동등금액으로적용하였습니다. 그럼 A의총 PMT는 5,670불입니다. B는4,720불입니다. 그럼이둘의차액은 950불입니다. 5년은 60개월이니 950 x 60개월을계산하면총5만7천불이됩니다. A가B 와같은조건으로같은집을구매했을때 5만7천불을더지불한겁니다. 그럼 B는가주정부가매매할때양도차액을 2만8천불을가져간다고했으니 A보다2만9천불이더이익입니다. 두배이상의이익이발생하였고결과적으로 20% 다운페이를지원을받은 B가더큰이익을받았습니다. 집가격상승금액의 80%도순이익입니다.그러나 5년뒤집가격이내려간상태로매각을하면양도차액이없기때문에 20%를지불하지않으셔도됩니다. 결론적으로는발생한양도차액의이익을 20%는가주정부가 80%는집을구입한프로그램지원자가갖게되는것입니다.
Q: 지원가능한가구의연소득기준을무엇입니까?
A: 연소득기준은부부합산이아닌개인기준으로 LA County는 18만불, Orange County 23만 5천불, Riverside County17만 3천불, SAN Bernardino County 17만 3천불, San Diego County 21만 1천불, Ventura County 22만 8천불, San Francisco County 30만불, Sacramento County 20만 2천불입니다. 그외캘리포니아의카운티마다기준소득은차이가있습니다. 가구수당기준이아닌개인별소득의기준입니다.
Q: 그외에도추가적인기준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A: 지역과집종류의제약은없습니다. 모빌홈까지도진행이가능합니다. 신용점수에따라 DTI기준이다릅니다. 640점까지는 Government Loans, 660점까지는 Conventional Loans 그리고 700+ fico max DTI 50%. Minimum CLTV 70% Maximum CLTV 105%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