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年 6月 月 01 日 木曜日 4:0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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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정부’가 첫 집 구매자들에게 다운페이 20%을 무이자 지원

주택 매입 최대 20% 정부 보조금을 받을 있는 가주 정부의드림포올(California Dream For All) 프로그램 이달 3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JHT 김성진 부동산 Agent 이야기 나눠보았다.

Q: 가주정부가 3 27일부터드림포올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A: 프로그램은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 분들에게 제공하는 정부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캘리포니아 카운티에서 실시하며 프로그램의 취지는 보다 많은 분들이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지난 1975년부터 캘리포니아 주택금융기관(The California Housing Finance Agency)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이 주택 소유를 달성할 있도록 특별한 금융 지원과 계약금 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범위를 넓혀최대 20% 무이자 다운페이먼트를 지원을 하며 년간 7,700명이 프로그램을 보조 받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 집값의 20%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 부탁 드립니다.

A: 예를 들어 홍길동씨는 이번에 드림포올 프로그램을 통해 100만불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융자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CalHFA 통해 20% 20 불을 지원 받았으며 본인이 다운페이를 10 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럼 70% 70 불을모기지를 받아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0 불을 지원받았으니 100 불을 지불해야 하는 집을 80 불만 지불하여 구입하니 예상보다 구입 있는 범위가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격이오를 있는 범위(equity) 증가된 효과를 보았다고 있겠습니다.

Q:  그럼 20 불은 언제 돌려줘야 하고 추가적인 비용은 없는 것입니까?

A: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을 구입 하셨다면 5년간 거주를 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으로 집을 구입하셨다면 5년간은 매매를 진행할 수가 없고 거주를 하셔야만합니다. 그럼 5 후에 집을 매각할 그때 20% 다운페이 지원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또한 양도차액이 발생된다 한다면 차액금의20% 가주 정부에 지불 하셔야 합니다. 결국오른 가격의 20% 지불되지만 집값의 80% 이익을 얻게 것입니다.

Q: 그럼 양도차액의 20% 매각할 지불해야 한다면 다운페이 20% 지원 받아도 손해가 아닐까요? 자칫 지원 프로그램의 이자 혹은 수수료로 라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A: 아닙니다. 프로그램의 취지는 다운페이가 없는 분들이 집을 사는 것에 포커스를 프로그램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따라서 다운페이 없이 집을 사는 경우와 다운페이를 지원받고 사는 경우의 차이점을 수치로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조건의75 불의 집이 채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B 명의 바이어가 각각 집을구매 하였습니다.
A 5% 다운페이를 지불하고 집을 구매 하였고, B 20% 다운페이를 지원받아 집을 구매 하였습니다. 금리는 6.5% 같은 조건이라고 , 간단하게 계산하여 A 지급하는 P&I(원금&이자) 4,500 입니다. B 3,800 입니다. 또한 Private Mortgage Insurance(PMI: 모기지 보험) 있는데 이것은 다운페이가 20% 미만의 다운페이를 경우, 위험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모기지 보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A PMI 250불이 발생이 되고 B 다운페이를 20%했으니 PMI 발생되지 않습니다. Taxes A, B각각 같은 금액의 집을 구매하기 때문에 800불로 같은 금액입니다. 보험도 120불로 동등 금액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럼 A PMT 5,670불입니다. B4,720불입니다. 그럼 둘의 차액은 950불입니다. 5년은 60개월이니 950 x 60개월을계산하면 57천불이 됩니다.
AB 같은 조건으로 같은 집을 구매했을 57천불을 지불한 겁니다. 그럼 B 가주정부가 매매할 양도차액을 28천불을 가져간다고 했으니 A보다29천불이 이익입니다.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20% 다운페이를 지원을 받은 B 이익을 받았습니다. 가격상승금액의 80% 순이익입니다.  그러나 5 가격이 내려간 상태로 매각을 하면 양도 차액이 없기 때문에 20%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발생한 양도차액의 이익을 20% 가주정부가 80% 집을 구입한프로그램 지원자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Q: 지원 가능한 가구의 소득 기준을 무엇입니까?

A: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 기준으로 LA County 18만불, Orange County 23만 5천불, Riverside County17만 3천불, SAN Bernardino County 17만 3천불, San Diego County 21만 1천불, Ventura County 22만 8천불, San Francisco County 30만불, Sacramento County 20만 2천불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마다 기준 소득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수당 기준이 아닌 개인별 소득의 기준입니다.

Q: 외에도 추가적인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지역과 종류의 제약은 없습니다. 모빌 홈까지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용점수에 따라 DTI기준이 다릅니다. 640점까지는 Government Loans, 660점까지는 Conventional Loans 그리고 700+ fico max DTI 50%. Minimum CLTV 70% Maximum CLTV 105% 입니다.

문의전화: 949-923-8325
카카오 ID: brokerkim
유투브채널: http://www.Youtube.com/@USre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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