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年 11月 月 30 日 木曜日 6:0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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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외교부는 2 14()부터 1개월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 하였으며, 이번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3 13()까지 유지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으로 현재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억명대이다.

외교부는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혔다.

외교부는 2022 상반기 우리 방역당국의 해외 방역상황 평가, △ 세계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통상적인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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