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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들을 국내로 이송하는것과 관련해 “우리를 도운 아프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의미 있는 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인 국내 이송과 관련한 현재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뒤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한 아프가니스탄 직원과 가족들을 치밀한 준비 끝에 무사히국내로 이송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 및 군 관계자들과 아프간인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면밀히 챙기라“며 “아프간인들이 국내 도착 후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정부는 군수송기를 이용해 아프가니스탄 조력인 391명을 국내로 이송한다. 이들은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외교 당국에 따르면 최초 아프간 현지인 427명이 한국행 명부에 등록했으나 이들 중 36명은 잔류또는 제 3국행을 결정하면서 391명이 국내로 이송된다. 이들 중에는 5세 미만 영유아가 100여명이고 신생아도 3명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 KOICA(한국국제협력단),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검팀 등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특별공로자 신분으로 입국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이분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서 입국을 하게 된다. 별도의 특별체류허가 방식“이라며 “미국, 영국 등의 나라에서 난민이 아니라 특별이민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난민 지위‘ 부여 가능성에 대해선 “난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난민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인력하고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분들이 일단 한국에 오신 다음에개인 의사에 따라서 난민법에 따른 난민 신청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간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먼저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해 특별공로자로 입국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한국에 도착하면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머물 예정이다. 진천 시설에머무는 기간은 6주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는 일단 단기비자를 발급한 뒤 장기체류 비자로 일괄 변경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시생활시설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검토를 했다“며 “검토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수용할 수 있는 규모, 구비된 시설, 또 이용 기간 등이었고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이런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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