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수단체의 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했다. 경찰은 도심집회 금지구역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자유연대 측이 신고한 집회에 대해 전날 밤 9시50분께 금지통고를 전했다
경찰이 금지통고한 대상은 자유연대의 광화문 KT 앞과 소녀상 앞 집회다.
자유연대는 오는 주말 광화문 광장 일대 5곳에 300명씩 참여하는 집회·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 단체는 지난 개천절 당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를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는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집회금지 기준을 ’1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바꿨다.
한편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오는 18일과 25일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야외 예배를 열겠다고 전날 신고했다.
경찰은 이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통고할 방침이다.
파이낸셜뉴스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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