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교동에서 북측 황해도 연안군 일대 선전마을이 보이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지난달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피격돼 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국제인권법 위반이며, 유엔 차원의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한국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며 “유엔 조사를 요청하는 유족의 서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6일 북한군의 총탄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47)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서울유엔인권사무소를 방문해 퀸타나 보고관 앞으로 공식조사 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의 성명과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북한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북한 정부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은 이 씨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번 조사의핵심 부분이 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스스로 의도한 월북인지 아닌지는 피격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국민 이모씨는 연평도 해상에서 지난달 21일 실종된 이후 22일 오후 3시경 북한군에 의해 발견됐고 이후 오후 9시 30분경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정부는 이모씨의 피격 사망 참사를 24일 발표했고, 북한 통일전선부는 다음날인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의사가 담긴통지문을 보냈다.
현재 이모씨의 총격 사망 사태에 대한 우리 군과 북한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다. 쟁점은 이모씨가 실제로 ‘월북‘ 의사를 밝혔는지, 북한군이 사망한 이모씨의 시신을 불로 태우는 훼손하는 ‘소훼‘를 했는지 여부다.
군 당국은 이모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밝혔고 북한군이 이모씨의 사체를 소훼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월북 의사 표시는 없었고 해상경계근무 규정에 따라 총격을 가했고 이후 사체는 사라지고 부유물만 남아 이를 불태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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